바이오가스법이란?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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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법이란?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약칭이다. 바이오가스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 평가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있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이다. 바이오가스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바이오가스 발전소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가 지속되는 환경인 에너지원으로 인식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부터 50%부터 시작하여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10%부터 시작하여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의무생산자는 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해야한다. 만약 의무생산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바이오가스법 민간 의무생산자 범위와 과징금은?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t/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000t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다.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과징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과징금 (원) = 미달성분 (Nm3) × 미달성 연도 도시가스 평균요금 (원/MJ) × 바이오가스 발열량 (MJ/Nm3)이다.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역할은?

환경부는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 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산목표제 공공부분 시행일(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실적 거래량 등 주요 정보가 통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법 관련 이슈는 이제 시작인것같다.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법적) 확보해야하는 것에 따라 ESG 경영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것같다.
 

바이오가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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