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옵션의 뜻
디폴트(default)의 사전적 의미는 채무불이행, (특히 채무를)이행하지 않다는 뜻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제도의 채무불이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디폴트옵션이라고 한다.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이 풍부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로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의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왔으며, 연평균 6~8% 안정적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주요 내용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은 디폴트 옵션 승인, 선정, 적용, 관리로 나뉜다.
첫째, 디폴트 옵션의 승인의 절차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용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 옵션)을 마련한다. 상품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100%, 펀드상품(TDF, BF, SVF, SOC ) 100%, D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 모두 가능하다. 승인요건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 만기, 상시 가입여부 위주 심사를 하며, 펀드 포트폴리오 상품은 수수료, 수익률, 손실가능성, 가입자보호 위주로 심사한다.
둘째, 디폴트 옵션의 선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승인받은 디폴트 옵션을 사용자에게 지시하며 사용자가 선택하게 된다. 사용자는 선택한 디폴트 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한다.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디폴트 옵션 주요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 옵션으로 선정한다.
셋째, 디폴트 옵션의 적용이다. 기존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시 "향후 2주 이내 운용지시 없을 경우 적립금이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 통지 이후에도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디폴트 옵션으로 운영한다. 디폴트 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희망할 경우 적립금을 디폴트 옵션으로 바로 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넷째, 디폴트 옵션 관리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디폴트 옵션의 운용현황, 수익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긴급한 가입자 보호 필요 등 변경 사유 발생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디폴트 옵션 변경 가능하다.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취소사유 발생시 심의위원회 통해 취소 여부 결정을 한다. 상품명에 디폴트 옵션을 명기하며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기타 내용
23년 7월 11일까지 가입자의 디폴트 옵션 선정은 기존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계없이 이행해야 한다. 만기상품은 7월 11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부터 자동 재예치는 불가능하고, 만기가 된 상품의 자금은 현금성 대기자산, 즉 은행의 보통예금성격으로 남아 있게 되어 예금으로 재예치한 것보다 수익이 적을 수 있다. 디폴트 옵션이 정말 해외처럼 잘 운용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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