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제도란?
촉법소년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교화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한번 더 처벌대신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찬성과 반대의 논쟁에 앞서 범죄 교화란 범죄인 또는 비행자를 교화ㆍ개선시켜 건전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이며, 형벌이 범죄인의 반사회성을 교화ㆍ개선할 수 있는 내용과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교정주의와 엄벌주의
교정주의는 형벌이 범죄인의 반사회성을 교화ㆍ개선할 수 있는 내용과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이는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교화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엄벌주의는 범죄에 대하여 관용 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상으로, 응보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범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주장이다.
교정주의와 엄벌주의의 차이점은 교정주의가 범죄자의 교화와 재활을 중시하는 반면, 엄벌주의는 범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촉법소년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흉악범죄나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면 범죄억제와 교화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엄벌주의 사상인 엄벌을 통해 관용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하여 범죄를 억제하자는 주장이다.
촉법소년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면 오히려 범죄억제와 교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촉법소년제도가 교화 가능성이 높은 10대들을 교화하고 재범방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교정주의의 사상으로 교화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입장입니다.
촉법소년제도 논란은 계속
교육부에서는 기존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이었던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세부터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을 추진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쟁은 끝이 나질않는다.
과연 엄벌주의와 교정주의 중 어느것이 정답인지 답은 없다. 다만 촉법소년제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인 인식이나 분위기 전환 그리고 다른 정책들고 같이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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