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 방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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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소비자금융 혁신을 위하여 금융 마이데이터,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고, 고액자산가만이 누렸던 PB(Private Banking)의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인신용평가는 비금융전문 CB(통신료, 공과금 납부내역등) 도입을 통해 청년 등 금융거래이력 부족자(Thin-Filer)의 금융 접근성 및 포용성을 제고하였다.

 

기업분야의 경우에도 기업  CB 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아직 소상공인,중소기업,혁신기업 등 데이터 사각지대는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는 기업금융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생성 및 유통되지 않고 자체적인 데이터 관리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실제 상환능력이 양호한 경우에도 금융거래시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이 요구되거나 낮은 대출한도 및 높은 금리 등 불이익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혁신기업 분야에는 신산업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금융권은 신산업 및 신기술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산업분야로 사업개편을 추진하는 기존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에 애로가 있다.

 

제도개선 방안

1.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혁신 →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 활용 기업신용평가와 리스크관리 고도화 추진  

신용정보원은 금융권의 신용정보와 공공정보 등을 집중관리하고 있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정보원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기업정보를 확대 및 세분화 하고 적시성을 제고하여 혁신한다.

1) 정보항목 확대 및 세분화 : 현재 기업대출 잔액,원금 연체액, 이자 연체여부 등 개략적 정보에서 추가적으로 기업대출 및 연체 세부현황(대출 만기일자,금리,담보유무,원금ㆍ이자 연체금액, 연체사유 등)과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 대출 내역 등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을 확대하고 세분화한다.

2) 계좌별 정보제공 : 현재 기업정보를 기업별(차주 단위)로 집중ㆍ관리에서 추가적으로 계좌별(사업장별,자금용도별) 집중ㆍ관리하여 자금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적시성 제고 : 현재 기업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 후 4영업일 뒤에 금융권에 공유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집중 후 즉시 공유하여 데이터 집중과 활용간 시차를 단축한다.

 

2. 신산업분야 신용정보원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 →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및 금융권 자금공급 확대

신용정보원에 집중되고 있는 신산업분야 혁신기업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금융권에 보다 넓게 공유한다.

1) 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 현대 기술기업에 대한 TCB 평가결과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지 않고있으나, 추후 TCB 평가결과와 평가의 근거가 되는 주요 기술관련 평가내용을 은행권에 공유하여 기술평가 고도화를 지원한다.

* 기술신용평가(Tech Credit Bureau) : 기업의 기술력, 기술사업역량 및 신용능력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신용평가등급을 산출하여 제공한다.

2)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 참여기관 확대 : 현재 신산업분야 정책금융지원 현황 및 성과데이터 등은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만 활용하고 있으나, 추후에는 대출ㆍ투자ㆍ보증 등 금융지원 현황, 기업의 재무ㆍ고용현황 등 자금지원 효과 등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금융권에도 공유하여 혁신기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한다.

3. 기업 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데이터전문기관 확대 → 신용평가 고도화 및 품질경쟁 확산, 혁신적 서비스 개발

기업 CB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합리화한다.

1) 기업신용등급제공법 : 현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기업 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여 다양한 비금융ㆍ비정형 기업데이터 등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기술신용평가업(TCB) :  현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특허법인, 회계법인만 TCB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충분한 기술력 평가역량을 보유한 여타 전문기관도 TCB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데이터 결합은 빅데이터와 AI 활성화의 핵심 기반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3) CB사 겸영ㆍ부수업무 확대 : CB사는 양질의 데이터와 가명정보 관리 경험과 활용 인프라 보유중이나, 겸영ㆍ부수업무 제약으로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으나, 추후 CB사 겸영ㆍ부수업무를 확대하여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개방ㆍ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기관 저변을 넓혀간다.

 

4. 개인사업자 본인신용관리업(MyData) 도입 검토 → 혁신적인 개인사업자 서비스 제공, 기업신용도 제고, 정책금융 신청

현재 개인은 금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다양한 금융ㆍ공공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합조회를 하고 이를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있다. 개인사업자가 직접 금융회사ㆍ전자상거래 기업 등 정보보유자에게 데이터를 요구하기 곤란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자,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과 논의를 거쳐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계획

1. 신정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은 23년 1분기 신규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개시한다.

2. 혁신기업 정보공유는 23년 1분기 은행으로 확대하고 2분기 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한다.

3. 기업 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데이터전문기관 저변확대는 23년 1분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CB사가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하고 23년 내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및 T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한다.

4.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2분기에 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검토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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